판례부산고등법원항소기각2012. 4. 19. 선고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창원)2011누474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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