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처분청승소1995. 3. 3. 선고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94누3742
판결요지
원고 법인이 취득한 토지 2,234.7m'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끝나자 곧바로 성토작업을 거쳐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제외한·7년의 유질 기간내에 건출물을 준공한 7,717m·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제외한·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성토작업 후 방지하고 있는 나머지 토지·1,473.5m'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비업무용 토지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판례 전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02.18 선고, 93구1235 판결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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