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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원고패2013. 2. 7. 선고

파산채권확정

2009가합127289

판결요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00저축은행과 000이 공모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채권을 000에 대한 대출금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되지 않은 21억원을 전산상으로만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정기예금 원리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서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복사가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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