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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원고패1999. 3. 24. 선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98구789

판결요지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으로 인지하고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게산서를 제출하여 세액을 감면을 받았으나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과세관청은 대지와 농지의 양도 전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농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생각하여 대지에 대하여만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 과세관청이 결정전조사내용통지서와 그에 뒤따른 부과처분을 통해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견해표명을 하였고,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신고를 아니하였으며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고, 당초 견해표명에 반하는 부과처분으로 감면을 신청하였더라면 받았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의 1, 2, 을제4, 5, 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황희의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1. 15. 부(父)인소외 백용주로부터 울산 남구달동 866의 3, 866의 10, 866의 11대지 각 462.6㎡ 및 그 3필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델타볼링센터’라는 상호의 볼링장 건물과같은 동 876의 5대 401.2㎡ 및 그 지상 건물을 각 증여받아, 같은 달 17.경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볼링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까지 원고 명의로 변경한 뒤 위 볼링장 건물에서 볼링장영업을 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1996. 7. 10.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7,제20조에 의하여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위 각 대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위 각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금 1,199,489,422원을 납부세액으로 신고하고 이를 자진납부하였으나, 위 볼링장 내의 기계장치, 비품 및 영업보증금(이하 볼링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신고 대상에서 누락시켰다. 다. 이에 피고는 1998. 1. 30. 원고가 신고에서 누락시킨 위 볼링장 시설을 증여 당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위백용주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1995. 12. 31. 기준의 위 볼링장 영업에 관한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에 따라 기계장치는 그 취득가액 금 652,591,360원에서 감가상각충당금 349,788,968원을 공제한 금 302,802,392원으로, 비품은 그 취득가액 금 72,544,224원에서 감가상각충당금 20,693,641원을 공제한 금 51,850,583원으로, 영업보증금은 3,714,000원으로 각 평가하고 위 합계 금 358,366,975원에서 미지급금 3,201,440원을 공제한 금 355,165,535원을 위 시설에 대한 과세가액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위 신고 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금원을 공제한 금 142,066,214원을 결정세액으로 정한 뒤,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금 199,859,785원을 총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이를 납세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증여의 대상인지 여부 (1) 원고는 위백용주로부터 위 볼링장 건물 및 그 부지를 증여받으면서 잠시 볼링장영업을 하다가 업종전환을 할 생각으로 볼링장 내의 시설은 그 증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이를백용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볼링장 시설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증여 당시 원고와백용주사이에 위 볼링장 시설을 증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황희의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내지 5,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16,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자등록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을제3호증의 1)상에는 볼링장 건물 및 부지 외에 볼링장 시설을 증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자산목록과 위 대차대조표(을제3호증의 2 및 을제4호증)상에도 볼링장의 기계장치, 비품, 영업보증금을 볼링장 건물 및 부지와는 별도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기재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볼링장 영업을 인수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해 온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볼링장 시설도 함께 증여한 것으로 보여진다.(한편, 원고는 위 사업자등록변경신청을 의뢰받은 회계사무소의 요구에 따라 원고 명의의 도장을 가져다주었을 뿐인데 회계사무소가 사업자등록변경에 첨부될 형식적 서류로 판단하고 원고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볼링장 시설에 대한 증여를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황희의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세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비적으로 설사 위 볼링장 시설이 증여의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과세가액은법 제9조 제1항, 제2항,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7호, 제3호에 따라 그 설치시로부터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비의 계산은구 법인세법 시행령(1992. 12. 31. 영 제1380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50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고정자산내용연수표 중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라 위 볼링장 시설을 스포츠 용구로 보고 그에 따른 내용연수 3년에 [별표4] 고정자산의 상각율표상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율 5할3푼6리를 적용하면 되며, 그러한 경우 감가상각액은 1994년도(원고는 위 볼링장 시설을 1994. 4.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함)에 금 262,341,726원( =취득가액 652,591,360원 x 0.536 x 9/12개월 ), 1995년도에 금 209,173,803원{ = (652,591,360원 - 262,341,726원) x 0.536 }이 되어, 1995. 12. 31.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위 볼링장 시설의 과세가액은 위 취득가액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감가상각비 금 471,515,529원을 공제하면 금 181,075,831원이 되는데도, 피고가 그 가액을 금 355,165,535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납부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법 제34조의7,제9조 제1항본문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 및 증여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증여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며, 위 조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5조 제2항 제7호는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고, 제3호는 시설물 또는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볼링장 시설의 과세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볼링장 시설은 계속적으로 영업용 설비로 이용되어 오고 있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볼링시설의 가액은 그 취득시로부터 증여시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위 볼링장 시설에 대한 과세가액을 위 볼링장 영업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하였고, 원고가 과세가액의 산출근거로 삼은 위 대차대조표는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1995. 12. 31.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 장부상의 가액은 증여자인 위백용주가 소득세 신고시 스스로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어서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시로부터 증여시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보여지므로, 그 가액을 위 볼링시설에 대한 과세가액으로 평가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3240 판결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감가상각을 한 금액을 이 사건 볼링장 시설에 대한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볼링장 시설 중 기계장치를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6. 기구 및 비품의 (9) 오락, 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용구 중 스포츠 용구로 보아 그 내용연수를 3년으로 보는 것은 같은 항목의 당구용구의 내용연수가 8년임에 비추어 부당하고, 오히려 같은 항목 중 주로 금속제의 것으로 보아 그 내용연수를 10년으로 보거나,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상 40. 기타사업의 4001 기타의 사업설비 중 기타의 것 또는 주로 금속제의 것으로 보아 그 내용연수를 7년 또는 1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볼링장 시설 중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7년으로 보아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면 그 과세가액은 금 371,193,966원{ ① 94년도 감가상각액 : 652,591,360원 x 0.280 x 9/12 = 137,044,185원, ② 95년도 감가상각액 : (652,591,360원 - 137,044,185원) x 0.289 = 144,353,209원, ③ 1995. 12. 31. 기준의 잔존가액 : 652,591,360원 - 137,044,185원 - 144,353,209원 = 371,193,966원}이 되고 이는 피고가 평가한 과세가액을 상회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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