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과세대상으로 보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6두52651
판결요지
취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 교부 행위는 납세자 편의도모차원의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취득세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서울고등법원2016누41134, 2016.8.25. 선고, 처분청승소(각하) 】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납용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117판결 참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법,「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감면신청을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지방세감면확인신청으로 보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비과세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표시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407,109,300원으로 하여 취득세 14,248,820원, 지방교육세 1,221,320원, 농어촌특별세 814,210원을 신고하였음이 명백한 이상(을제2, 3호증),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것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결정이나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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