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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승소1973. 2. 13. 선고

지방세법상 "기타 소형승용자동차"의 의미

72누141

판결요지

승차원 2인, 적재적량 400킬로그램의 지이프차형으로서 그 구조가 사람의 승용과 화물의 적재를 겸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구 지방세법(67.11.29 법률 제1977호) 제127조 및 동법시행령(70.4.3 대통령령 제4840호) 제9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자동차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와 그 보충 상고이유 및 원고소송대리인의 보충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소송이 재소절차에 위법이 없음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 인정된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재소절차에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지방세법」제127조제2항의 일부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종류의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그 대통령령인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타 소형 승용자동차"는 "전 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시발차 및 이와 유사한 자동차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무부령인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소형 승용자동차"는 시발차 승차정원 4인 이하의 지이프형차 및 이와 유사한 승용 겸 화물자동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본건 자동차 2대는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로서 승차원 2인, 적재정량 400키로그램의 지이프차형이며 그 구조가 사람의 승용과 화물의 적재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것이 위 각 법조 소정의 기타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수없다. 그러므로 적법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소론의 자료와 일방적 주장으로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은즉 일방적 견해로서 원심판단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법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위의 보충상고이유서 중 본원에서 비로소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 보여지는 논지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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