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을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당부
80누152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 제84조의3 제2호 단서의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이라 함은 대형건물을 공장.사무실등 그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당하므로 그 취득의 목적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에 충당하려는데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2호 단서의 규정 즉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지방세법이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므로써 필요없이 넓은 토지와 공간을 점유하는 대형주택의 소유를 억제하여 외형적인 빈, 부의 격차에서 오는 국민감정을 순화하는 한편 고급주택을 주거이외의 다른 용도에 전용케 하므로써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위 단서에서 말하는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이라 함은 대형건물을 공장, 학원, 사무실, 기숙사 등 그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위 법취지에 합당하며 이는 "용도의 변경을 요구한 위 규정의 용어에도 들어 맞는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단서규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에 충당하려는데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위 단서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논지 제2점은 이유없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제1목 및 제2목에 해당하는 주거용 고급주택으로 본 조처도 수긍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제1점도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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