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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재항고기각1983. 6. 18. 선고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 가부

91누10756

판결요지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39조, 제55조 제2항, 제170조

판례 전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3.25자 83라9 결정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당원 1976.6.9자 76마212 결정 및 1974.5.28 선고 74다150 판결 각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본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정당하다 고 한 원심결정 또한 정당하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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