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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패소1993. 10. 26. 선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93누12411

판결요지

토지를 공무원후생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시설건립을 추진하지 않은채 나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토지를 보유하는 목적을 토지의 이용에서 기금증식사업으로 바꾸었으며 기금증식사업이나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도 고유업무중 하나에 해당하며 전체보유토지의 가액이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제한범위내인 이상 토지를 나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시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제74조 ?제2항 제6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234조의 13 ?제1항, 지방세법?110조의 3 ?제1항 제16호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2. 4. 26. 부터 1990.10. 25. 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경기 화성군 동판면 ○○리 산 150둥 87 필지 1,988,055㎡를 공무원후생복지시설용 부지(화성 상록휴양소 건립용 부지)로 취득하였다가 연차별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자 위 복지시설의 건립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1991 년도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같은해 6. 1.현재 이 사건 토지를 나지인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원고공단의 고유업무에는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공무원후생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토지의 취득이나 같은법 제74조 제2항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중식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또 다른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은 원고공단의 또 다른 고유업무인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이라는 요건 내지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을 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요건도 충족시킨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 13 제1항, 제110조의 3 제1항 제16호 소정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74조 제1 ,2항,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당원 1993. 10. 22. 선고 92누8880 판결 참조).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공무원후생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사정이 어의치 아니하여 시설건립을 추진하지 아니한 채 나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관리방법을 변경하여 위 토지를 보유하는 목적을 토지의 이용에서 교환가치의 증식. 즉 기금증식사업으로 바꾸였다고 주장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기금증식사업이나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도 원고의 고유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도 원고의 전체보유토지의 가액이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제한범위내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나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되는 토지로 보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에 공무원연금법이나 종합토지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루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3. 4. 28. 선고 92구3431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1.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도분 종합토지세 금 59,449,960원 및 교육세 금 11,889,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3,4호증의 각 1,2,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나’항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1982. 4. 26. 부터 1990. 10. 25. 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군 동판면 ○○리 산 150 퉁 87필지의 토지 1,988,055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무원후생복지시설용 부지(‘○○휴양소’ 건립용 부지)로 취득하였다. 그러나 연차별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자, 원고는 위 복지시설의 건립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1991년도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같은 해 6. 1.현재이 사건 토지를 나지인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설치목적으로 취득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토지의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아무런 사업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 소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13 제1항 소정의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1.10. 9.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의 종합토지세와 교육세를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 가. 개 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해 보유하는 것으로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본다. 나. 법령의 규정 지방세법(1991.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4조의 13 제1항 및 제110조의 3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는, 각종 급여의 지급과 기여금 등의 징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과 아울러 ‘공무원연금기금의증식을 위한 사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74조 제1항은,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운용권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있음을 규정하고, 한편 같은조 제2항은,기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입,유가증권의 매입 등과 함께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제1호)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제6호)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한다)제74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위 법 제74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하나로 들면서, 다만 부동산의 취득은 기금총액의 15/100 의 범위 내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원고가 공무원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시설건립에 착수하고 있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보유가 그 고유업무중의 하나인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법령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고유업무에는 ‘후생복지사업’(법제74조 제2항 제6호)뿐만 아나라,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법제74조 제2항 제1호)이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을 하기 위한 사업’(법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이라는 또 다른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그리하여 이는 원고의 또 다른 고유업무인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이라는 요건(법 제74조 제l항 제1호) 내지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을 하기 위한 사업’(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년도 종료일 당시의 공무원연금기금의 총액은 금4,043,598,187,804 원이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 가액은 위 토지를 포함하여 총462,391,523,544 원으로서 기금의 11.4% 정도인 사실을 인정되므로,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요건도 충족시킨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할 것이다.(비록,원고가 공무원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후생복지시설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라. 피고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기금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그 가치중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부동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토지보유의 목적에는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면과 그 교환가치의 증식을 도모하기 위한 면이 있고, 이 양 측면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나라 병존하거나 어느 한 측면만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교환가치의 증식 만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이 유가증권의 취득(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이나 금융기관에의 예입(법 제74조 제2항 제2호)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단순한 보유자의 내부의사에 불과하여 이를 변경함에 별다른 절차나 의사표시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1항 소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위조항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항이 그 기준이 될 것이어서, 토지취득의 사용목적이 그 후 변경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변경된 목적 아래 그 토지가 보유, 관리되고 있다면, 그 변경된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후생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시설건립을 추진하지 아니한 채 나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원고가 위 토지의 관리방법을 변경하여 위 토지를 보유하는 목적을 토지의 이용에서 교환가치의 증식, 즉 기금증식의 목적으로 바꾸었다고 주장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금증식을 위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도 원고의 고유업무중 하나에 해당하며, 그 토지를 합하여도 원고의 전체보유토지의 가액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제한범위 내인 이상,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나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마. 종 합 결국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면 그에 근거한 부가세인 교육세는 당연히 과세될 수가 없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어 종합토지세와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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