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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패소1993. 5. 25. 선고

임대차 계약와 조기해지에 따른 명도비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있는지 여부

93누1220

판결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전 소유자로 부터 임대차 입주해 있던 사람들과 임대차 계약와 조기해지에 따른 명도비조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법인장부상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로서는 위와 같은 명도비가 지출되게 될 것을 예상하였거나 지급의무가 성립된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판례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04 선고, 92구13594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 4. 2. 체결한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1990.05.03까지 전부 지급하고 같은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하여, 그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외에 위 부동산 중 건물의 지하 1,2층과 지상 4,5층에 임차·입주해 있던 사람들과의 임대차계약의 조기 해지에 따라 같은해 7. 27.부터 12. 4.까지 사이에 임차인들에게 명도비조로 합계 금 115,945,212원을 지급한 다음 이를 장부상 처리함에 있어서 고정자산과목에 해당하는 업무용 건물의 취득께 따르는 명도비용과 부대비용의 지출로 계상하였고, 또 위 명도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그 금액에 따른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사실에 근거하여 추가 납부할 등록세 및 방위세로서 이 사건처분을 한 사실. 위 매매계약서에서 위 건물의 지하 1,2층과 지상 4,5층에 임차, 입주하고 있던 16인의 임차인에 관련하여는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원고의 책임으로 퇴거시키기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기로 특약하였으나 원고가 위 건물의 지상1,2,3층에 지점을 개설하기 위한 개수공사를 하자 이로 인해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집단 항의농성을 하는 임차인들이 위 공사를 방해하여 위 공사가 중단하게 된 후 지점 개업의 지연, 은행이미지 손상등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임차인들과의 임대차를 조기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와 위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을 배상하기로 합의를 하여 위 공사를 계속하였고 위 금 115,945,212원은 위 합의에 따라 명도비조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임차인들의 퇴거를 그의 책임으로 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로서는 이와 같은 명도비가 지출되게 될 것을 예상하였거나 지급의무가 성립된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명도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이 정하는 바의 취득가격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장부상 위 금원을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였다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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