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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승소1994. 1. 25. 선고

도시형업종공장의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93누12152

판결요지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은 다른 모든 공단 입주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의 면제를 과세관행으로믿고 취득세면제의 보장하에서 토지매매계약을 한 것이므로 계약당시의 지방세법 제 110조의3 제2항에 따라 도시형업종공장용지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토지는 도시형업종 공장의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판례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04.22 선고, 92구27456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은 다른 모든 공단 입주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의 면제를 과세관행으로 믿고, 피고의 취득세 면제의 보장하에서 토지매매계약을 한 것이므로 계약당시의「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에 따라 도시형 업종공장용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형 업종공장의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법령의 개정에 의한 것인 이상 원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계약체결시와 토지잔금 지급시까지의 기간사이에 세법이 개정되어 계악당시는 취득세 면제대상이던 토지가 취득 당시에 이르러 과세대상이 된 것이라면 1991. 1. 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3. 4. 22. 선고 92구2745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원고 복음산업주식회사,원고 대의실업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 주식회사 영화수출포장, 영림목재주식회사, 리더스산업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블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부과처분내용 및 과세요건 관련사실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을제 2 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원고들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장제한정비지역인 부천시에서 위법 시행령이 규정한 도시형업종안 전자부품,금형,가구제조업등의 공장을 경영하던중 구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공장유치지역으로 지정된 피고 관할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업단지에 공장을 전부이전할 목적으로 남동공단을 개발조성하여 관리하는 소외 한국수출산업공단과 별지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납부하여 공장이전용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남동공단의 280여만평의 토지는 1980 이래 정부와 인천시가 공업단지를 개발조성하어 분양하면서 광대한 남동공업단지에의 공장유치를 촉진하려고 세법상의 특혜조치를 적극 선전,홍보 하였고, 그중 취득세의 면제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 110조의 3의 제2항 1,2호에서 이를 명백히 보장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취득세의 면제는 당연한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원고들의 이사건 토지 매매계약직후인 1990.12.31.지방세법이 개정(법률 4269) 되면서 이사건 토지가 취득세 면제대상토지에서 제외되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들은 토지 취득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별지1목록기재와 같은 취득세를 부담하게될 형편에 놓이게 되었는데 원고 복음산업주식회사와 대의 실업주식회사는 피고의 부과처분없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피고가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사건 토지 취득당시의「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 항의 후단은 같은법 제110조의 2 제2항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에의하면 이사건 토지는 취득세 과세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도시형업종공장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사건 토지를 다른 모든 공단 입주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의 면제를 과세관행으로 믿고, 피고의 취득세 면제의 보장하에서 토지매매계약을 한 것이므로 계약당시의「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에 따라 도시형업종공장용지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함은 조세의 관행과, 선뢰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원고 복음산업주식회사 및 대의설업주식회사의 이소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피고의 부과처분없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바, 취득세와 같은 산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자진신고답부세액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이른바 확인적 부과처분이라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위 취득세를 수납한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이라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인다. (2) 나머지 원고들(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사건 토지외 경우 원고들이 공장제한정비지역인 부천시에서 도시행업종인 공장을 경영하면서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공장유치지역으로 지정되어 취득세면제가 홍보, 주지된 남동공단으로 공장을 전부이전 하려고 이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후 잔금을 납부하고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계약체결시와 토지잔금 지급시까지 1년여의 기간사이에 세법이 개정되어 계약당시는 취득세면제 대상이던 토지가 취득당시에 이르러 과세대상이 되어 원고들에게 취득세가 부과되게 된 것으로, 세법상납세의무한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의 성립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결정되는 것이나, 취득의 요건이 되는 잔금지급당시의「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후단,같은법 제110조의2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는 도시형업종공장의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법령의 개정에 의한 것인 이상 위에서 인정한 사정이 있다하여 그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설의 원칙에 반하고, 같은법 제18조제3항의 비과세의 관행헤 반한 산뢰의 원칙위반이나 금반언의 원칙 위반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복음산업주식회사 및 원고 대의실업주식회사의 이사건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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