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94누1609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따라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비록 법인이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여전히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비업무용토지를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제112조의3,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한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중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에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4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 동안은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당원 1992.11.13. 선고, 92누222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법인이 주택개발 및 건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하는 법인으로서 1989. 8. 11.부터1990. 6. 29. 사이에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4필지를 취득하여 1991.5. 11.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그 취득일로부터 4 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매각한 이상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인가 여부는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 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달리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지방세법」제112조의 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는「지방세법」제112조의 3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세의 충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3. 12. 23. 선고 92구280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2. 6. 12. 원고혜 대하여 한 취득세 금 470,502,190원의 부과처분율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상호가 1991.2. 19. 주식회사 ○○주택건설에서 주식회사 ○○주택으로 변경되었다가 1992.9.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가 1989.8.1 1.부터 1990.6.29. 사이에 광주 서구 ○○동 470의 1 답 2334제곱미터, 같은동 461 답 869제곱미터, 같은동 464의3 답 886제곱미터와 같은동 466의3 답2.470제곱미터 (같은동 465의 1. 2번지가 466번지에 합볍되었다가 분할된 것)를 취득하였다가 5년이내인 1992.3.6. 위 4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2.5.1 1.원고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세율올 적용하여 세액올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율 차감해서 금28,860,66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2.6.12. 추가로 금441,641,530원올 부과하여 합채 금470,502,190원올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룸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지방세법」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2, 갑제5호증의 2( 각 공소장), 갑제5호중의 3(공판조서), 갑제8호중(사업계획승인서), 갑제9호증(건축허가서), 갑제12호중의 1,2(사업계획변경승인통지 몇 승인서), 갑제13호중의 1,2( 사업체획승인서 및 승인신청서), 갑제14호증(건축허가서), 갑제15호중의 1,2(사업체획변정승인 및 승인서), 갑제18, 20호충(각 인증서), 을제6호중의 1(고발)의 각 기재된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택개발 및 건축업 등올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9. 11.경 광주 서구 ○○동 32의1 외 34 필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1차로 아파트 394세대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한 후 소외 주식회사 ○○세라믹에게 그 공사를 맏겨 공사를 시행하고, 이어서 2차로 위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 203세대를 지을 목적으로 1990.6.29. 까지 이 사건 토지등올 매수하여 1991.5. 11.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였는데 한편 원고가 1991.4.17. 경부터 광주 동구 ○○동 676의 1외 7필지상에 신축(시공회사 소외 ○○건설 주식회사)중이던 아파트 299세대의 소위 특혜분양이 문제가 되어 1991. 7.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검찰 및 세무서의조사가 시작되고 대표이사 등 회사간부들이 구속되거나 입건되었으며 원고도 건축법위반으로 고발당하고 또 같은해 9.24.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0원의 약석명령율 받고 같은해 10.12. 광주직할시장으로 부터 영업정지 6개월 (1991.10.16. - 1992.4.15.) 처분올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예상되었던 여신이 중단되고 기차입금의 이자가 쌓이는 등 자금압박이 심해지자 원고가 부도가 나면 사실상 입주를 마친 위 1차 아파트의 입주자들과 ○○동의 분양계약자들로 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것이 지대할 것올 우려하여 원고, 시공회사들, 피고등 관계기관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그 수습방안으로 위 1,2차 ○○동아파트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부터 시공회사인 위 ○○세라믹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동아파트는 시공회사인 소외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기로 함) 이에 따라 원고는 1991.12.2 1. 위 ○○세라믹에게 이 사건 토지률 양도하되 그 대금은 원고가 위 ○○세라믹으로부터 차용한 돈과 그 간의 공사비로 상계후 위 ○○채라믹이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올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산하기로 제약올 체결하고, 1992.3.4. 피고로 부터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올 받아 같은달 6. 위 ○○세라믹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위 언정을 달리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건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위와같은 경위로 부득이하게 사업주체 자체를 변경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 등을 인수회사의 채권을 대물변제하는 등의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1664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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