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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승소2018. 11. 16. 선고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2018두56473

판결요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서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심대상판결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면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6. 5. 18. 원고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5. 23.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③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송달일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이 훨씬 지난 2018. 4. 17.에서야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가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판단누락)’이 있다거나 피고가 문서를 위·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8. 14. 선고 2018재누14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고 ‘순수민간단체로서 인류의 문학정서를 통한 자연, 생명, 인간, 문명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승화한 문화향유로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정신문화 구현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① 세계문학예술인 상호 문화교류 및 문학예술정신 창달을 위한 교육, 출판 및 전시(갤러리 운영 및 작품유통 교류) 및 국제문예지(고려달빛)를 발행하고 세계시인예술인대회 주최와 주관에 관한 일을 지원·수행하고, ② 세계예술문화의 목적에 수범, 우수 공헌자를 선발 이에 준한 품격표증(고려달빛 문학상, 문학인문 연구 명예학위, 계관명예, 행촌문화)을 수여하고 부상을 시상하며, ③ 세계예술문화에 따른 세계아카데미문예관을 관리·운영하고, ④ 세계예술문화 유지, 계승발전과 향후 그 정신에 따른 장학사업을 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2007. 3. 29.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 백○이는 2013. 9. 24.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화곡동 837-4 대 632.7㎡ 중 632.7분의 332.7 지분을 출연하였고,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14. 7. 10. ‘원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중 주택 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해진 지방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217,720원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216,100원, 지방교육세 43,54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608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0. 7. "이 사건 처분에 납세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1동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주택 부분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택 부분의 부속토지 면적은, 이 사건 토지를 ① 이 사건 주택 부분의 연면적과 ② 이 사건 주택 부분의 부속 상가 부분 및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145.13㎡(= 이 사건 토지의 면적 632.7㎡ × 이 사건 주택 부분의 연면적 148.14㎡ ÷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 645.81㎡)가 된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 부분의 부속토지 중 원고가 소유한 부분의 면적은 위 145.13㎡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인 632.7분의 332.7을 곱한 76.31㎡(소수점 셋째 이하 버림)가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택 부분의 부속토지 면적이 145.13㎡이고 그 중 원고가 소유한 부분의 면적이 76.31㎡임을 전제로 산출되어야 하는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방교육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서울고등법원 2015누63793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 판결 중 증여 받은 토지를 원고 고유목적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유 부분을 취소한다."와 같이 판결 주문에 이르게 된 이유를 변경하여 달라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5. 18. 항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시인 2015. 10. 23. 소급하여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고, 피고는 문서를 위·변조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재심제기기간의 도과 여부 우선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서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심대상판결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면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6. 5. 18. 원고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5. 23.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③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송달일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이 훨씬 지난 2018. 4. 17.에서야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가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판단누락)’이 있다거나 피고가 문서를 위·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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