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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19. 4. 11. 선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의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2018두65934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원고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법원이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상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누5214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재구합3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재심의 소와 금원 지급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인천세무서장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고 그 매출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 12. 13.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111,934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2. 5.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20,711,1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7.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등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항소제기 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와 금원 지급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항소심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부천세무서 측에서 잘못된 회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항소심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세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원고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법원이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상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2)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금원 지급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와 금원 지급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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