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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승소2019. 5. 10. 선고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두32405

판결요지

원고는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비수익사업 주체에 해당하는 고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원으로 등록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신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교, ◆◆신학대학원, 박사원 등의 명칭으로 학원을 운영 중인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학원은 교육서비스업의 일종으로 수익사업이다. 이 사건 건물은 대강당실, 강의실 6개, 도서실, 열람실, 원장실, 교무실, 원생실, 상담실, 열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원의 용도로 사용되기에 적합하고, 규모가 작은 4층 성가대실(15.14㎡)을 제외하고는 예배당 등 종교행위를 위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신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일반인도 수강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사 1급, 심리상담사 2급 강의를 유상(48시간에 35만 원)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이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또는 원고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실비 수준의 용역제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주민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누5616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8면 6행의 다음 행에 "라) 갑 제13~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신학교, 평생교육원 운영이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넘어서서 원고의 용역이 실비로 공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8. 6. 22. 선고 2018구합22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서울 ○○구 ☆☆로8길 5-1(□□동) 소재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515.63㎡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신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교, ◆◆신학대학원, 박사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민세(재산분)를 ‘과세제외’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0.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6년 7월분 주민세(재산분) 421,1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 납세고지서는 2016. 9.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의 대표자인 박○근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주민세(재산분)가 면제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1969. 6. 18.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교과목을 ‘신학’, 명칭을 ‘○○○신학원’, 위치를 ‘서울 △△△구 □□동 산24’로 하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사설강습소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1. 11. 18.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목적을 ‘종교교육’, 명칭을 ‘○○○신학원’, 위치를 ‘이 사건 건물’,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을 ‘평생직업 교육학원, 종교교육’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학원 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1. 11. 22. △△△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으로 고유번호(111-82-03680)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대강당실, 원생실, 열람실, 부서실, 관리실, 상담실, 도서실, 도서사무실로, 2층은 교무실, 원장실, 사무실, 강의실(2개). 대기실로, 3층은 강의실(3개), 열람실로, 4층은 성가대실, 강의실, 대기실,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별지 2] 시설 평면도 참조). 이 사건 건물은 재단법인 하나님의 성회 선교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다. 이 사건 법인은 목적을 ‘전도사업, 종교교육사업, 구호자선사업, 회관임대사업’으로 하여 법인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대표자인 박○근이 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 사건 법인의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제공하고 그에 소요되는 제기관과 재산을 유지관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전도사업 2. 종교교육사업 3. 구호자선사업 4. 회관임대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3조(신학원의 운영) ① 제4조 제2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학원을 설립하여 직영할 수 있다. ② 신학원에는 학장을 둔다. 학장은 이사장이 겸임하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다른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신학원은 학원의 조직과 구성, 학사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목회자 양성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장 정동균)는 2018. 1. 4. ‘원고는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본 교단 소속 신학원으로 본 교단 목회자(목사, 선교사, 전도사 등)를 양성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의 소속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신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작성한 ‘평생교육 전문상담사 수강생 모집안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기 심리상담사(1급) 및 제9기 심리상담사(2급) ○ 목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복지상담 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습득과 상담기술 및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서 전문가로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 ○ 수강시간: 주 1회,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8주 × 6시간 48시간) ○ 수강료: 과정당 35만 원(교재, 중식 제공) ○ 장학금: 신학교 재학생, 교역자 장학금 10만 원 지급 ○ 수강대상: 신학교, 대학원 재학생, 교회교역자(목사, 전도사, 평신도), 일반인 ○ 수강자격: 학력, 연령 제한 없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신학교, ◆◆신학대학원, 박사원이 작성한 ‘2018학년도 신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안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5~9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3항은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제3항은 "위 단서의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 제2호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3호에서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제7호에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각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제1호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4.26. 선고 94누12708 판결,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4049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비수익사업 주체에 해당하는 고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원으로 등록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신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교, ◆◆신학대학원, 박사원 등의 명칭으로 학원을 운영 중인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학원은 교육서비스업의 일종으로 수익사업이다. 이 사건 건물은 대강당실, 강의실 6개, 도서실, 열람실, 원장실, 교무실, 원생실, 상담실, 열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원의 용도로 사용되기에 적합하고, 규모가 작은 4층 성가대실(15.14㎡)을 제외하고는 예배당 등 종교행위를 위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신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일반인도 수강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사 1급, 심리상담사 2급 강의를 유상(48시간에 35만 원)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이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또는 원고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실비 수준의 용역제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⑤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⑥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제1항의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④「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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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9두324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