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가산금 부분의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2019두32436
판결요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이다.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중가산금 부분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으로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중가산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됨으로써 재단채권 및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채권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위 중가산금에 관하여 재단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위 중가산금은 그보다 선순위인 재단채권과 일반 파산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변제한 후에 잔액이 부족하여 변제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은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으로 그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이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누7055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판결서 이유 5쪽 8~11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2호 본문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괄호 안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의 취지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으로 하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든, 그중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채권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에 규정된 가산금·중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위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특별규정이다. 나아가 국세나 지방세뿐만 아니라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도 그것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그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여 그로 인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이 발생한 경우 그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가 아닌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의 입법 취지, 지방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제4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 또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의 변제재원이 된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이다(대법원 2019.5.10. 선고 2019두32436 판결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중가산금 부분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으로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중가산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됨으로써 재단채권 및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채권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위 중가산금에 관하여 재단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위 중가산금은 그보다 선순위인 재단채권과 일반 파산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변제한 후에 잔액이 부족하여 변제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은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으로 그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인 원고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관계법령】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41조(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 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구1051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9. 5. 파산신청을 하여, 2014. 10. 27.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16. 5. 26.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2016. 8. 19.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서울회생법원 2014하단8995, 2014하면8995). 파산관재인은 2014. 10. 27. 파산선고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 3,139,010원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2016. 1. 27.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각 파산선고 후 변제기까지 발생한, ○○○시 △△면 ◆◆리 380-9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중가산금 195,300원, 같은 리 380-3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가산금 128,520원, 같은 리 380-6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중가산금 129,580원 및 파산선고 이후 부과된 2015. 8. 재산세(토지) 137,470원에 대한 각 체납세액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지방세가 면책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지방세 부과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지방세 중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피고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지방세가 면책되었다는 주장 외에 절차상 하자 등으로 징수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2)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제31조가 규정하는 중가산금은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징수처분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금 부분은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서 면책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면책허가결정으로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금 부분은 무효이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금 부분은 후순위 파산채권이고, 위 채권이 조세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파산선고 이후에 부과된 재산세 부분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관하여 발생한 재산세로서 재단채권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이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부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교부신청을 하지 않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여 징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의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지방세법」제31조가 규정하는 중가산금은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의 ‘조세’에 해당하므로,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2), 3) 주장에 관한 판단 파산절차가 종료하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며, 파산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원고에 대한 파산절차가 2016. 5. 26.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파산절차에 반하여 위법하다거나, 그 납세의무자를 파산관재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4)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변제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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