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null2003. 3. 14. 선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02두11806
판결요지
건물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50%의 가산율을 적용한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꾀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아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여 여유-없읍여 명백하므로,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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