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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심리불속행기각2002. 2. 28. 선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1두10905

판결요지

토지의최종취득일(1997.4.30.)로부터기산하면1998.7.1.현재유예기간1년이경과된사실은역수상명백하므로,처분은적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l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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