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심리불속행기각2002. 7. 24. 선고
과징금반환등
2002두4167
판결요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볍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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