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0구6382
판결요지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중과요건 완성시의 지방세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994. 6. 30. 제2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9. 1. 29. 이를 매각함으로써 이때 제2토지에 관한 중과요건이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500/10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제2토지에 대하여도 종전 규정에 따라 750/1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2) 제1토지에 관하여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로서는 제1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사용이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 사용으로 보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여전히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1토지에 대한 미등기전매 가산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0/1000의 세율에 의한 취득세 본세는 부과할 수 없고, 나머지 20/1000× 80/100의 세율에 의한 가산세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토지의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20/1000의 세율에 의한 본세 금 598,810원 및 이에 기초한 농어촌특별세 금 65,860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6,559,2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686,160원, 농어촌특별세 금 1,484,9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660,64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청사신축부지로 사용할 목적에 필요한 경북 고령군 쌍림면귀원리 246-1답 671㎡ 및 같은 리 246-2 답 1,352㎡의 각 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1994. 6. 30. 분필 전 같은 리 244 답 2,017㎡를 취득한 다음 같은 해 11. 28. 이를 같은 리 244 답 67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244-1 답 1,34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필하였는데, 피고는 1999. 12. 10.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가액 금 90,000,0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전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금 14,040,000원(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등기전매로 인한 가산액에 포함된 20/1000 상당의 세액은 중복되어 제외) 및 농어촌특별세 금 1,287,000원에,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내에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3,24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98,000원을 합하여 취득세 금 17,28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485,000원을 부과·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한 뒤,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소외 경상북도지사가 2000. 3. 3. 이 사건 제2토지는 취득일부터 4년 6월이 경과되어 매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미등기전매로 인한 가산액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가액 금 29,940,505원(=90,000,000원 × 671/2017)을 기초로 산출한 미등기전매 취득세 가산액 금 1,077,850원(=본세 598,810원 + 가산세 479,04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65,860원에,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금 15,481,420원(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위 미등기전매 취득세 가산액의 본세 금 598,810원은 중복되어 제외) 및 농어촌특별세 금 1,419,120원을 합하여 취득세 금 16,559,27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484,980원으로 감액·경정(이하 당초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청사신축부지로 사용할 목적에 필요한 위귀원리 246-1답 67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246-2 답 1,352㎡(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와 교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제3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와 제4토지를 각 교환한 뒤, 이 사건 제3토지 위에 1994. 12. 12.경 착공하여 1995. 12. 26. 연쇄점을 완공하였으므로 결국 이와 교환한 이 사건 제1토지는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제2토지는 교환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환으로 취득한 이 사건 제4토지는 위 착공 당시부터 원고의 청사에 대한 부속토지인 묘포장(육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와 교환한 이 사건 제2토지 역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원고로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제3토지와 교환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함으로써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었고, 또 이 사건 제3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전매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미등기전매로 인한 취득세 가산액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8, 제8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 내지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13,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원고대표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일부 원고대표자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진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소유인 같은 리 249-1, 249-2, 249-3, 249-4, 248-1 및 248-2의 각 토지 위에 새 청사를 신축하려는 목적 아래 이 사건 제3, 4토지도 매수하여 청사부지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이명호와 이 사건 제4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경상북도 교육감이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단순히 매도할 수는 없는 대신에 이 사건 제1, 2토지와 교환할 경우에만 이 사건 제3, 4토지를 매도하겠다면서 원고의 매수요청을 거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1994. 4. 28.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자이던소외 황영수로부터 이를 매수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을 1994. 6. 30.로 정한 뒤, 같은 해 7. 12.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제1, 2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황영수가 1994. 11. 24. 사망함에 따라 1995. 4. 4.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여황영수의 처인 소외 염곡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3) 원고는 1995. 2. 4.이명호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3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1995. 9. 7.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이명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한편, 1996. 8. 3. 이 사건 제3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같은 달 27. 위 같은 리 248-1, 248-2, 249-1의 각 토지를 합필하여 면적이 2,242㎡가 되었다), 또 1999. 1. 29. 경상북도 교육감과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제4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30.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경상북도 교육감 앞으로,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염곡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1994. 11. 18.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2. 27. 이 사건 제3토지를 포함한 위 같은 리 249-2, 249-4 지상에 업무시설(영업장, 회의실 등)과 근린생활시설(연쇄점, 구매점, 창고) 연면적 1,783.14㎡의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완공한 뒤 1995. 12. 30.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제3토지 위에는 연쇄점이 건축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제4토지는 1999. 1. 29.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뒤 그 무렵에 이르러 이를 인도받아 묘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제1, 2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별지 2] 2.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또는 별지 4.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그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 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 내에 이를 타에 매각한 경우에는 각 같은 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며, 위 각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일인 계약상 잔금지급약정일 1994. 6. 30.부터 1년 이내에이명호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넘김으로써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그 고유업무인 청사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제3토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이명호가 이 사건 제1토지와의 교환을 제의해 옴에 따라 새 청사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이명호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넘겨받는 대가로 이 사건 제1토지를이명호에게 이전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제3토지 위에 연쇄점을 건축함으로써 그 고유업무에 사용한 이상 교환한 이 사건 제1토지를 처음부터 취득하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와 아울러 지방세법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1998. 4. 10. 선고 98두27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토지는 [별지 2] 1.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별지 2] 2.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소정의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매각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별지 2] 2.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제1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나,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1999. 1. 29.경에 이르러 교환에 의하여 이 사건 제4토지를 인도받아 이를 묘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사건 제4토지는 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와 교환에 의하여 이 사건 제4토지를 취득하기까지 고유업무에 사용한 바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이 교환을 위해서 불가피하였다거나 경상북도 교육감의 사정에 의하여 교환이 지연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1999. 1. 29.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교환으로 이 사건 제2토지를 넘겨준 데에 대하여는 [별지 2] 4.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중과요건 완성시의 지방세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994. 6. 30.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9. 1. 29. 이를 매각함으로써 이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중과요건이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지 2] 3.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500/10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도 종전 규정에 따라 750/1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미등기전매 가산액 부과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황영수 또는 염곡지 명의로 취득한 뒤 그대로 이명호에게 이를 넘겨줌으로써 이 사건 제1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사용이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 사용으로 보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2] 1.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여전히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8019 판결등 참조),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미등기전매 가산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0/1000의 세율에 의한 취득세 본세는 부과할 수 없고, 나머지 20/1000× 80/100의 세율에 의한 가산세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20/1000의 세율에 의한 본세 금 598,810원 및 이에 기초한 농어촌특별세 금 65,860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마. 정당한 세액 그러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취득세 본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 및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500/1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면 [별지 1] 세액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금 7,686,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660,640원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금 7,686,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660,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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