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산고등법원항소기각2002. 10. 18. 선고
취득세중과고지처분취소
2002누806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2.라.(2)항 끝부분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