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무효확인
2001구8735
판결요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22.송병도로부터 부산 연제구연산동 2022-13대 142㎡ 등 11필지 2,209㎡ 중송병도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3,5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은 1999. 2. 27.에, 잔금 11,500,000원은 1999. 3. 10.에 각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9. 3. 15.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제3조 제1항에 의한 검인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1999.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1999년 취득세 6,336,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0,810원 합계 6,917,0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고지서는 2000. 가을경 한 집에 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령하였다. [증거] 갑1, 2, 갑3의 1 내지 11, 을1의 1, 2, 을2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9. 2. 22.송병도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을 수령한 것을 사실이나, 그 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득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은지방세법 제104조 제1,3,8호,제105조,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한 것인데, 가사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위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원고의 청구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가을경으로부터 취소소송 제기기간 90일을 훨씬 지난 2001. 12. 7.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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