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항소기각2003. 10. 7. 선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2누15060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① 2페이지 9번째 줄의 “123,481.1㎡”를, “123,428.1㎡”로, ② 7페이지 6번째 및 7번째 줄의 각 “피고”는 각 “까르푸”로, 각 수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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