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인천지방법원원고패2005. 1. 13. 선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1구5883
판결요지
1)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모법의 위임 없이 과세대상을 확장시킨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2조의 2 제2호에서 구축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동 규정이 모범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취득세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시킨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상고섬절차에관한륙례법 제4조소쟁의 섬리 。이 ;r 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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