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누24336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며, 사업시행자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그러나 수용에 의한 취득과 달리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기였다면 경락인은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등,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과 마찬가지로 원시취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피고가 이를 승계취득으로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제59조에 위배되고,과세의 형평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매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6조(정의)제1호는‘취득세에서의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원시취득’의 경우‘1천분의28’로 규정하면서도,위 원시취득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1천분의30’,농지 외의 것은‘1천분의40’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결국‘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상‘승계취득’또는‘원시취득’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민사법상 개념에 따라 확정할 수밖에 없다. ②또한 법령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은 합목적적 해석에 해당할 뿐,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승계취득’을 민사법상 개념에 따라 해석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사법상의 법률 해석과 동일하게 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에 있어서도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수용재결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며,사업시행자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1991. 11. 12.선고91다27617판결 등 참조).이렇듯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대법원2016. 6. 23.선고2016두34783판결등 참조).그러나 수용에 의한 취득과 달리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더라도,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기였다면 경락인은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등(대법원2009. 2. 26.선고2006다72802판결 등 참조),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대법원1991. 4. 23.선고90누6101판결, 1991. 8. 27.선고91다3703판결,대법원2013. 9. 26.선고2013두8295판결 등 참조).위와 같이 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경매절차에서의 소유권 취득은 그 절차나 효과 등 법률적 성질이 다르므로,경매에 의한 취득을 구 지방세법상 승계취득으로 보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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