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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0. 9. 24. 선고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두41177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며, 사업시행자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그러나 수용에 의한 취득과 달리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기였다면 경락인은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등,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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