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구합5674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며, 사업시행자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그러나 수용에 의한 취득과 달리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기였다면 경락인은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등,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4. 12. 30.◇시◇동000-1임야5977㎡(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2015. 3. 19.피고에게 위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26,543,2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원고는2018. 7. 23.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8. 9. 7.이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2018. 10. 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8. 11. 30.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원고는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경매라는 공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경매절차에서의 소유권 취득의 경우 경락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전세권 등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하고,이는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수용재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새로 둔 것에 대한 반대해석 및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따라서 경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4.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의 경매를 통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가.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에서‘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또한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원시취득’의 경우‘1천분의28’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1천분의30’,농지 외의 것은‘1천분의40’으로 규정하면서도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따라서 구 지방세법상‘원시취득’또는‘승계취득’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민법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민법에서‘원시취득’은‘어떤 새롭게 발생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승계취득’은‘이미 발생한 타인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을 각 의미하므로, ‘승계취득’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권리의 하자나 제한도 그대로 이어받게 되지만,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 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고,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3내지 제5항,제268조),경매신청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법률상 제한이 모두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이러한 점에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위 등기는 권리 없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무효인 등기에 해당하여 제3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대법원2006. 12. 21선고2005다58137판결,대법원2009. 2. 26선고2006다72802판결 등 참조),진정한 소유권자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민법 제578조 제1항,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라.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서 국가가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진행하고,소유자인 채무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결정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지만,최고가매수신고인이 신청한 가격에 따라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결정되고,경락허가결정의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이 위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최고가매수인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판례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매매의 일종이라고 보거나(대법원1991. 10. 11.선고91다21640판결 등 참조),이러한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고 있거나(대법원2012. 11. 15.선고2012다69197판결 등 참조),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라고 하고 있다(대법원2013. 9. 26.선고2013두8295판결등 참조). 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상 수용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이다(대법원2009. 9. 10선고2006다61536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경매절차에서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적 성격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경매절차에서의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경매절차에서의 소유권 취득은 그 절차나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적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서,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까지 당연히 원시취득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원시취득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경매의 경우 새롭게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이러한 세법상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2016. 12. 27.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수용재결의 경우도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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