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처분청 패소2022. 12. 1. 선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2022두55613
판결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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