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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2. 12. 15. 선고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2022두57633

판결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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