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일시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7구합11355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해당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해당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중 원고 김○경은 제8동 주택을 모델하우스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제8동 주택이 휴양·피서·놀이 등 용도로 사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8동 주택은 지방세법이 규정한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8동 주택이 별장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경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는 2017. 1. 18. 원고 김○경에 대하여 한 취득세 63,616,000원과 농어촌특별세 5,801,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유○호, 김○진, 조○국, 이○옥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경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유○호, 김○진, 조○국, 이○옥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유○호, 김○진, 조○국, 이○옥이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조○국,이○옥은2012. 10. 17.경기도00군00면00리304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 제26동 제1호 단독주택(이하 동 번호로 특정하여‘제○동 주택’이라 한다)의 각 공유지분1/2을 취득하고,취득가액683,543,4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15,208,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김○진은2012. 11. 12.제6동 주택을 취득하고,취득가액628,580,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11,000,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김○경은2014. 6. 10.제8동 주택을 취득하고,취득가액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16,8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유○호는 위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을 개발·분양한 상지건설 주식회사의 회장이자,원고 김○경의 배우자로, 2016. 6. 29.제4동 주택 등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20개동을 취득하고,취득가액12,987,813,80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300,245,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김경율은2014. 12. 19.상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임대기간을2015. 3. 1.부터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제4동 주택을 임차하였고,원고 유○호가 제4동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자동갱신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피고는2016. 8. 19.부터2016. 10. 18.까지 원고들 소유의 위 각 주택(이하‘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13개동의 상시거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임차인 김경율과 원고 김○경,김○진,조○국,이○옥의 이 사건 각 주택의 이용현황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 18.원고 유○호에 대하여 취득세48,004,310원과 농어촌특별세4,377,850원,원고 김○경에 대하여 취득세63,616,000원과 농어촌특별세5,801,600원,원고 김○진에 대하여 취득세62,155,020원과 농어촌특별세5,209,750원,원고 조○국,이○옥에 대하여 각 취득세33,794,370원과 농어촌특별세2,832,6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3호증,을 제1, 2, 4,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증인 김경율의 일부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유○호는,임차인인 김경율이 제4동 주택에 상시거주하였으므로 제4동 주택은 별장에 해당하지 않고,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유○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김○경은,제6동 주택은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의 모델하우스로 사용하였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인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경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김○진,조○국,이○옥은,원고 자신들이 제8, 26동 주택에 각자 상시거주하였으므로 제8, 26동 주택은 별장에 해당하지 않고,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진,조○국,이○옥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등 문언과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해당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주거지와의 거리,해당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건물의 규모,가액,사치성 및 관리형태,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5. 4. 28.선고93누21224판결,대법원2015. 3. 12.선고2014두12529판결 등 참조). 원고 유○호,김○진,조○국,이○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을 제3호증의1내지40,제4호증,제7호증의1, 3, 4,제8호증의1, 2, 4,제10호증,갑 제5호증의1, 2, 3,제6, 7호증,제8호증의1, 2,제12호증의20, 21, 22,제17호증의1, 2,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증인 김경율의 일부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 유○호,김○진,조○국,이○옥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주택은 스위스의 작은 마을축제를 테마로 스위스풍의 건축물로 건축되어 현재 에델바이스 스위스테마파크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골프장들이 인접해 있으며,주변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 위 테마파크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이 사건 각 주택으로 통하는 길목에 차량통제시설 및 경비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7:00이후에는 차량통제용 차단기가 내려지고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 사건 각 주택 등에 대한 조사기간인2016. 8. 19.부터2016. 10. 18.까지2개월 동안 제4동 주택은 총4회(2016. 9. 1.목요일, 2016. 10. 10.월요일, 2016. 10. 14.금요일,같은 달15.토요일),제6동 주택은 총8회(2016. 9. 19.월요일,같은 달23.금요일,같은 달26.월요일,같은 달30.금요일, 2016. 10. 2.일요일,같은 달8.토요일,같은 달14.금요일,같은 달15.토요일),제26동 주택은 총7회(2016. 9. 4.일요일,같은 달7.수요일,같은 달16.금요일,같을 달23.금요일,같은 달24.토요일, 2016. 10. 1.토요일,같은 달17.월요일)만 주간에 사용되고 있거나 야간에 점등되어 있었다. 제4동 주택 임차인 김경율은 주소지를 서울 서초구에 두고 있고,배우자 및 자녀 역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하이패스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홀로 제4동 주택에 간헐적으로 들러 단기간 머물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김○진은 제6동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인접한 프리스틴 밸리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여 매년 약10회 정도 골프를 치고 있고,원고 김○진과 남편 조용수의 하이패스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제6동 주택에 들러 주말 등 단기간 머물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조○국은2016. 9. 4.일요일 상시거주 여부를 묻는 공무원에게‘사업장이 다른 곳에 있고,향후 이곳에 내려와 살 것이다’는 취지로 답하였고,제26동 주택에는 원고 조○국,이○옥의 옷,식기,식자재 등 생활품이 거의 비치되어 있지 않다. 제4, 6, 26동 주택의 전력사용량은 월별로 불규칙하고 상시거주자가 있는 제20동 주택에 비하여 적으며,제6동 주택의 경우 겨울,제26동의 경우2015년 전반기 등 특정한 시기에 다른 기간에 비하여 많은 전력사용량을 나타내고 있는바,특정한 시기에 휴양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경율의 임대차계약일 및 원고 김○진,조○국,이○옥의 각 주택 취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2016. 10. 24.현재 제4, 6, 26동 주택에 김경율이나 위 원고들 또는 그 가족이 전입한 사실이 없다. 원고 김○경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갑 제11호증의1내지10,을 제6호증의1, 2,제7호증의2,제8호증의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원고 김○경은 제8동 주택을 모델하우스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달리 제8동 주택이 휴양·피서·놀이 등 용도로 사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제8동 주택은 지방세법이 규정한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제8동 주택이 별장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경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 김○경은 원고 유○호의 배우자이고,원고 김○경과 원고 유○호 모두 제8동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유○호가 대주주 및 회장으로 있는 상지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주택 등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을 개발·분양하였으나,많은 주택들이 분양되지 않았고,결국 원고 유○호가20개동을 매수하기에 이르렀다. 제8동 주택의 전력사용량은 상시거주자가 있는 제20동 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사용량이 적고,이 사건 각 주택 등에 대한 조사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야간에 점등되지 않았다. 제8동 주택에는 모델하우스임을 알리며 분양문의에 대한 안내가 적힌 안내판이 있고,옷,식료품 등 생활품은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가구들에 사용감이 잘 나타나 있지 않고,일부 가구에“전시품입니다.눕거나 앉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의 안내문들이 부착되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경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원고 유○호,김○진,조○국,이○옥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별장: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3조제5항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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