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0. 2. 13. 선고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두57121
판결요지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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