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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처분청 승소2017. 2. 10. 선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

2015구합23887

판결요지

이 사건 제1지구에 관한 상수도 공급은 ‘안동 임하댐 취수장→도수로(지하터널)→영천댐→도수로→○○ ○○정수장→송수관→배수지→간선 배수관로→이 사건 제1지구 내 개별 건축물’의 체계로 이루어지는데, 위 체계에 따른 시설 모두가 수도법 및 그 시행령과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수도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1지구 내의 배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제1지구 밖, 즉 간선 배수관로 이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대한 공사비는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2009. 7. 1. 이전에 사업승인된 대단위 개발사업이어서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2)에 따라 위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별지 2 ‘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에 따라 쟁점 조항에 의하여 개별 건축물에 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원고가 지구 내 수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추가사업비를 제외한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만을 고시된 금액으로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6 기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이 사건 제1, 2지구 및 원고의 사업 준공 1)원고는1998. 12. 30.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시 북구○○동,○○동 일원의○○○○지구(면적671,252㎡,이하‘이 사건 제1지구’라 한다)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2011. 5. 23.위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다. 2)피고는2009. 3. 23.○○시○○동·○○동·○○동 일원96,100㎡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지구(유원지 조성사업,이하‘이 사건 제2지구’라 한다)로 결정하였고, 2009. 6. 29.원고를 토지 등 보상,지장물 철거,공사발주 및 감독 등 유원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며,원고는2014. 7. 14.이 사건 제2지구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을 준공하였다. 나.원고의 급수신청 및 이 사건 처분 1)원고는 이 사건 제1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이 사건 제1지구2, 5, 6BL에 아파트,상가 등의 주택사업시행자로서 아파트 등을 순차로 신축하면서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아파트 등에 사용할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피고는 원고에게 그 무렵 수도법 제7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2009. 4. 14.제정된 후2013. 7. 23.조례 제1173호로 개정된 것,이하‘이 사건 조례1)’라 한다)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별지1목록 순번1내지5기재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각 부과하였으며(이하 순번1내지5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 주1)이 사건 제1처분 중 별지1목록 순번1내지3기재 각 처분은2013. 7. 23.개정되기 전의○○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나,위 개정 전후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한[별표3]의 일부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 이외에 조례의 핵심적 내용은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위 개정 전 후의○○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통틀어‘이 사건 조례’라 한다. ---------------------------------------------------------- 2)피고 산하○○운하건설T/F팀장은 피고 명의로2013. 12. 3.이 사건 제2지구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조경시설인 분수시설(○○시 남구○○동1-20일원)가동에 필요한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하여○○시 상수도과에 상수도 공급신청을 하였고,피고 산하○○시상수도사업소장은 그 무렵 납부자를‘피고(○○운하건설T/F팀장)’로 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원인자부담금834,470원을 부과하였으며(이하‘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위 원인자부담금834,470원은2013. 12. 19.납부되었다. 한편,원고는2014. 4.말경 유원지조성사업을 완공하였고,피고가2014. 7. 14.위 사업의 준공을 통보하여 공공시설인 위 분수시설은 이 사건 제2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 다.원인자부담금 산정 내역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2 ‘원인자부담금 산정 내역’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1, 13, 15내지17호증,을 제1내지6, 12, 18,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이다. 가.원고는 이 사건 각 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각 지구 내의 수도시설을 원고의 비용으로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2, 3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2, 3호는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새로운 부과요건(기존 수도시설의 건설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분)을 창설한 규정으로 무효이므로,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2, 3호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수돗물을 사용할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원고는 이 사건 각 지구의 대지조성사업자이자 개별 건축물의 건축주에 불과하므로‘수돗물을 사용할 자’가 아니다.그럼에도 원고가 급수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돗물을 사용할 자가 아닌 원고에게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라.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는‘이 조례 제정 시행일(2009. 7. 1.)이전에 사업승인(인가)되어 진행 중인 대단위 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2009. 7. 1.이전에 개발계획 또는 사업승인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지구 각 사업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관계 법령 별지3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본안전 항변 이 사건 제2지구의 경우 원고가 아닌 피고(○○운하건설T/F팀장)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주체로서 그 비용을 납부하였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판단 행정처분의 효력 여부는 그 직접 상대방이 다툴 수 있을 뿐이고,제3자는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이를 소송으로써 다툴 수 있는 이익이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즉①이 사건 제2지구에 관한 급수신청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 산하○○운하건설T/F팀장이 하였고(을 제20호증),이 사건 제2지구에 관한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의 상대방 역시 피고 산하○○운하건설T/F팀장인 점(갑 제9호증),②급수공사비 영수원부(을 제21호증)에 의하면,이 사건 제2처분에 따라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도‘피고(○○운하건설T/F팀장)’으로 되어 있는 점,③피고는 이 사건 제2지구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고 위 분수시설에 대하여 장래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었던 점,④이 사건 제2지구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인 분수시설은 이 사건 제2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준공된2014. 7. 14.피고에게 무상귀속된 점,⑤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을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른 지출결의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로서 이를 다툴만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그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법령체계 1)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근거하며,수도공사 즉,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수도법 제3조 제25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수도법 제71조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수도법 시행령 제65조는 원인자부담금을 구성하는 비용의 항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면서(제3항),각 항목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제6항). ■ 수도법 시행령제65조 (원인자부담금)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환경부는2007. 11. 9.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하’표준조례안‘이라 한다)을 만들어 이를○○시를 포함한 각 시·군에 통보하였는데,표준조례안 제4조,제5조, [별표1]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3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분부과대상 부과범위 (제4조)산정기준(제5조, [별표1])제1호대규모 개발로 수도시설의 신·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당해 공사비용단위사업비제2호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 급수를 위하여 송·배수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수돗물 사용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 및 ㉡ 신·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 순자산㉡ 실소요공사비용제3호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 급수를 하는 경우, 수돗물 사용자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순자산 3)한편○○시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표준조례안을 토대로2009. 4. 14.이 사건 조례를 제정(그 후2013. 7. 23.조례 제1173호로 일부개정됨)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호는‘원인자부담금’을“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그 유형을①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②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③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리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며,같은 조례 제4조,제5조[별표3]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3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그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표준조례안과 동일하다[산정기준에 있어서 제1호는 단위사업비를 기초로,제2, 3호는 순자산을 기초로 하여 수돗물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1인당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적용]. 4)피고는2009. 6. 4.이 사건 조례 제5조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고시하였는데,위 고시에 따르면㉠제4조 제1항 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은[별표1]의 대단위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단위사업비에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하며,그 금액은[(1,649(1,234)천 원-406천 원)×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으로,㉡제4조 제1항 제2호의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구역 밖에 신규 급수신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추가사업비]로 하여 금액을 산정하며,그 금액은 주거시설의 경우240천 원×세대수(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로,주거외 시설은[(406천 원×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추가사업비]로,㉢제4조 제1항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구역 내 신규 급수신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으로 하여 금액을 산정하며,그 금액은 주거시설의 경우240천 원×세대수(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로,주거외 시설은[406천 원×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로 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2013. 7. 25.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고시하면서,제4조 제1항 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452천 원×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으로,제4조 제1항 제2, 3호의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주거시설의 경우[250천 원×세대수(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로,주거외 시설 중 기타시설은 건축연면적×6,370/㎡로 고시하였다. 나.중복부과 주장에 관한 판단 1)원고는 이 사건 제1지구 내의 배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이미 원고의 비용으로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4조 제1항 제2호(이하‘쟁점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또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부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그러나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제1지구 내의 배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피고는 쟁점 조항에 따라 아파트 등 개별 건축물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으로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적법하게 부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은‘주택단지 설치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필요한 경우 그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해당 공사비용’이고,수도법 제3조에 따르면"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급수설비,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17호)이며,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25호)이다. 나)이 사건 제1지구에 관한 상수도 공급은‘안동 임하댐 취수장→도수로(지하터널)→영천댐→도수로→○○ ○○정수장→송수관→배수지→간선 배수관로→이 사건 제1지구 내 개별 건축물’의 체계로 이루어지는데,위 체계에 따른 시설 모두가 수도법 및 그 시행령과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수도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1지구 내의 배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설치하였을 뿐,이 사건 제1지구 밖,즉 간선 배수관로 이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대한 공사비는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다)피고는 이 사건 제1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2009. 7. 1.이전에 사업승인된 대단위 개발사업이어서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2)에 따라 위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고,별지2 ‘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에 따라 쟁점 조항에 의하여 개별 건축물에 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원고가 지구 내 수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추가사업비를 제외한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만을 고시된 금액으로 부과하였다. ----------------------------------------------------------- 주2)이 조례 제정 시행일(2009. 7. 1)이전에 사업승인(인가)되어 진행 중인 대단위 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3)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쟁점 조항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법령체계에 따르면,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는 이른바 본래 의미의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쟁점 조항은 본래 의미의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부담금(기존 상수도시설의 이용대금),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는 시설부담금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제1처분의 원인자부담금은 시설부담금 즉,기존 상수도시설의 이용대금으로 보이므로,모법인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하위 자치법규인 조례에서‘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2007. 10. 26.선고2007두9884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즉①수도법 제71조 제1항은‘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수도법 제71조의 위임을 받은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는‘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장래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비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도 않는 점,②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 설치될 경우 신설되는 수도시설 외에 기존 수도시설의 이용은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고,따라서 이와 같은 기존 수도시설의 추가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기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점,③실제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은 원인자부담금의 대상으로‘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점,④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기존 관로에 신설 송·배수관을 연결시키는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이후 어느 시점에 기존 관로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기존 관로의 대규모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 위와 같은 대규모 증설에 필요한 비용을 증설 관로의 수도이용자에게 전부 부담시키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⑤기존 관로에 대한 시설부담금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라도 수도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부담금은 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목적상의 한계가 있는 점,⑥대법원도 구 하수도법(2006. 9. 7.법률 제801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 제2항3)(현행 하수도법 제61조 참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자부담금 조항의’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그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 시행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하수도 외에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공공하수도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하수도법 및 조례의 내용 및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었고 그 설치 당시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할 예정이 없었으나 설치 후에 비로소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게 된 공공하수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점(대법원2007. 7. 26.선고2005두2612판결 참조)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조례의 쟁점 조항은 모법으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주3)제32조(원인자부담금등) ----------------------------------------------------------------------------- 2)가사 이 사건 쟁점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지라도,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므로,행정청이 위법하여 무효인 조례를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또한 그 규정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하는바,일반적으로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조례의 규정을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2009. 10. 29.선고2007두26285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①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조항은 모법인 수도법 제71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볼 만한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점,②피고는 환경부가 마련한 표준조례안에 기초하여 이 사건 조례(쟁점 조항 포함)를 제정하였고,그에 기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을 한 점,③이 사건 조례의 쟁점 조항의 위법·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이 사건 쟁점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결국 이로 인한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원고가‘수돗물을 사용할 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3, 14,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원인이 된 개별 건축물에 관한 준공일보다4~7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급수신청을 하였고,개별 건축물의 준공 전까지 각 상가건물에 대하여는13만 원 상당,각 아파트 건물에 대하여는200~300만 원 상당의 수돗물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는 위 아파트 등의 주택사업시행자로서 건축주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2016. 3. 14.원고 준비서면12쪽 참조),위와 같이 급수신청 이후 각 개별 건축물의 준공 전까지 원고가 수돗물을 실제로 사용한 점,개별 건축물을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자가 아닌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지구의 개별 건축물에 관한 급수신청을 개별 건축물별로 일괄하여 한 점,개별 건축물의 건축주인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만약 개별 건축물이 분양 또는 임대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피고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가 지연되거나 극단적으로는 이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원고를 이 사건 제1지구의 개별 건축물의 건축주로서‘수돗물을 사용할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이 사건 조례 부칙에 따라 이 사건 제1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1지구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는 위 택지개발사업이2009. 7. 1.이전에 사업승인된 대단위 개발사업이어서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제4조 제1항 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지구 내 개별 건축물에 관하여 급수신청을 하자 원고에게 쟁점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을 한 것이므로,원고가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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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 - 2015구합2388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