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관재인 임의매각)
(춘천)2021누741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원고의 주장과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 기록 전부를 다시 살펴보더라도,제1심의 사실인정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2.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3.결론’부분은 제외)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다. 2.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쪽5행 중“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2018. 9. 3.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고친다. ○2쪽 아래에서8행 중“8,005,901”을“8,006,901”이라고 고친다. ○2쪽 아래에서6행 중“45,9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45,94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감액 경정청구”라고 고친다. ○4쪽5행 중“지방세법 시행령”을“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4쪽10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제492조 제1호에서 정한‘법원의 허가’가 포함된다고 임의로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5쪽 아래에서4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환가하면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관련 법리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6쪽2행 중”부동산거래신고법“을”구 부동산거래신고법(2019. 8. 20.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고친다. ○6쪽 아래에서6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일단 검증 자체만 거치면 검증 결과와 무관하게 신고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적정’으로 판정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관련 법리에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8쪽 이하 별지를 이 판결서[별지]로 고친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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