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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2. 11. 10. 선고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2022두50380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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