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2022누64343
판결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입회 없이 작성된 것이고, 공증 등을 통해 작성일이 확인된 것도 아니며, 원고는 2020. 7. 31.에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초안을 교부한 자료 등도 전혀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5,000만 원(매매대금 5억 원의 10%) 중 1,000만 원은 2020. 7. 8.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4,000만 원은 2020. 7. 2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계약금 일부만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래의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임.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2020. 7. 23.에야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계약금 4,000만 원은 2020. 7. 20.에야 매도인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자기앞수표가 2020. 7. 7. 발행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2020. 7. 8. 매도인에게 계약금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음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0. 10. 2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73-5□소재 토지 및 그 지상2층 주택(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권○○으로부터5억 원에 매수하고2020. 9. 7.잔금을 지급하고‘2020. 7. 8.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와 권○○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원고는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따라2020. 9. 7.매매대금5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인1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6,000만 원,지방교육세200만 원,농어촌특별세500만 원 합계6,7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이후 원고는2020. 9. 16.피고에게 원고가 기신고·납부한6,700만 원을2,300만 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4,400만 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그 경정청구의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2020. 7. 10.이전인2020. 7. 8.이므로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부칙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위 법 개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라.이에 대하여 피고는2020. 10. 29.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아니어서 그것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2020. 7. 10.이전에 체결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0. 12. 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조세심판원은2021. 12. 15.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6내지9호증,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2020. 7. 8.매도인 권○○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 체결 당일 권○○에게 계약금5,000만 원 중1,000만 원을2020. 7. 7.발행된 자기앞수표(을 제4호증의2)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2020. 7. 8.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리고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 단서의‘증빙서류’를 반드시‘금융거래내역’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개정 지방세법 부칙(2020. 7. 12.제17473호)제6조가2020. 7. 10.이전에 계약금 전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가 정한 바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중과세율)를 적용하면 안 되고,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규정 등 가)현행 지방세법 제13조의2는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조항으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한편 개정 지방세법 부칙(2020. 8. 12.법률 제17473호)제1조 본문은“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제2조는“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그런데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이하‘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2020년7월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다만,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이 사건 부칙조항은,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2020. 7. 10.발표된 점을 고려하여,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시행일(2020. 8. 12.)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2020. 7. 10.이전에 해당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인의 취득세율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그리고 이 사건 부칙조항의 단서가“다만,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한 것은,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자가2020. 7. 10.이후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형식적으로 계약일자를2020. 7. 10.이전으로 소급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매매계약이2020. 7. 10.이전에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한정한 것으로,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구체적 판단 가)원고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2020. 8. 12.)이후인2020. 9. 7.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그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2020. 7. 10.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임이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라야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라 표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나)원고는2020. 7. 8.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5,000만 원 중1,000만 원을 매도인 권○○에게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이에 관한 증빙자료로①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②2020. 7. 7.발행된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을 제4호증의2,기업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바가47566078,이하‘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③권○○명의로 작성된2020. 7. 8.자 영수증(갑 제4호증,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1,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이하‘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과 함께④권○○이2020. 7. 23.권○○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내역(갑 제32호증)등을 들고 있다. 다)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자기앞수표 및 영수증을 포함하여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2020. 7. 10.이전에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고,그 밖에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인2020. 9. 7.취득하였고, 2020. 7. 8.자로 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나 이 사건 영수증은 공인중개사의 입회 없이 계약당사자가 작성한 서류로서 언제나 사후에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며,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2020. 7. 31.에야 신고하였는바,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조,제2조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의 문언,구조 및 취지,실질과세의 원칙,공평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개정 전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나 이 사건 영수증이2020. 7. 10.이전에 작성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2020. 7. 8.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다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대법원2002. 5. 24.선고2000다72572판결 등)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2)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입회 없이 작성된 것이고,공증 등을 통해 작성일이 확인된 것도 아니며,원고는2020. 7. 31.에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신고하였는데,이 사건 매매계약서 초안을 교부한 자료 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계약금5,000만 원(매매대금5억 원의10%)중1,000만 원은2020. 7. 8.지급하고,나머지 계약금4,000만 원은2020. 7. 20.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계약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계약금 일부만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래의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3)원고는 피고에게 취득세 경정청구를 한 이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권○○이2020. 7. 8.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권○○이 매도의사를 철회할까봐 당일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2억2,000만 원(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2억 원과 원고의 자금2,000만 원)을 지참하고 권○○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는 당일 권○○에게 계약금5,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권상은이 거액의 금액을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다기에 우선1,000만 원을2020. 7. 8.당일에 이 사건 자기앞수표로 지급하고,나머지4,000만 원은2020. 7. 20.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내지 진술하여 왔다.그런데 위 주장 내용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인데다가 모순적이기까지 하다[권○○이 거액을 가지고 다니기 불편했다면,권○○에게 처음부터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하면 되었을 일이고,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가 가지고 있었다는2020. 7. 7.발행된 여러 자기앞수표(갑 제3호증,을 제5호증의2)중 이 사건 수표만을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권○○은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증언하였는데,그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지도,일관되지도 않는다]. (4)이 사건 자기앞수표는2020. 7. 23.에야 권○○의 계좌로 입금되었고,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계약금4,000만 원은2020. 7. 20.에야 권○○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이 사건 자기앞수표가2020. 7. 7.발행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2020. 7. 8.매도인 권○○에게 계약금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5)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을 제2호증)은2020. 7. 10.이전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확인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법령 해석·적용 기준 내지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고,피고는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3호,부칙 제2조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피고가 위 운영요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거나 그 처분서에 위 운영요령이 정한 기준을 거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고, 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1) ----------------------------------------------------------------- 주1) 2020. 8. 12.법률 제17473호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다. ---------------------------------------------------------------- ①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03조의3제10항 제2호 및 제4호,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2021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제93조 제4항,제10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2021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2020년7월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다만,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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