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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기각2024. 2. 8. 선고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받은 토지를 비조합원용 토지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무상양여 토지 면적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3두58435

판결요지

1) 무상양여 토지가 비조합원용 토지에 사용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신탁 토지를 우선적으로 조합원용 토지에 사용하고, 남은 조합원 신탁 토지는 비조합원용 토지보다는 정비기반시설 토지 등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남은 조합원 신탁토지와 제3자 매입 토지, 무상양여 토지는 비조합원용 토지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음 2) 비조합원용 토지의 과세면적에서 무상양여 토지 면적 제외 여부 원고는 무상양여 토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받은 바, 원고가 비조합원용 토지의 과세 면적 중 무상양여 토지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3) 무상양여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 오인 여부 (2심 추가 판단)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시기는 관련 규정 개정(2015.7.24.시행) 이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 여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날임 따라서, 원고가 무상양여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당시(무상양여일)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바, 피고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취득일)에 대한 오인사실이 없음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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