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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처분청 승소2022. 12. 15. 선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022구합67488

판결요지

아래내용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규정이 아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처분에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종전 법령 적용을 위해서는 개정 법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과세요건 충족과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함 해당 감면 규정은 도입 당시부터 줄곧 일몰기한을 정하여 한시법령의 형태로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향후 감면 제도의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착공 당시 납세의무 성립 시점(취득시기)이 당시 일몰기한 이후인 바, 감면제도 시행에 관한 장기간에 걸친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납세자의 법적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4. 29.원고에게 한 취득세1,069,990,392원,지방교육세61,124,904원,농어촌특별세76,406,130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 주1)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 ○○과○○(이하‘○○과○○’이라 한다)은2014. 9. 24.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 ○○○-○일원에162세대의 공동주택, 82세대의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주식회사 ○○○○○○(이하‘○○○○○○’라 한다)는 ○○과○○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2014. 10. 7.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변경승인을 받은 다음2015. 3. 3.착공신고를 마쳤다. 나. ○○○○○○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는2015. 3. 11.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변경승인을 받았고, 2017. 8. 25.연면적197,600.516㎡규모의 공동주택(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서‘절감률이 사업승인단계에서 에너지35.27%,이산화탄소33.71%,준공단계에서 에너지35.11%,이산화탄소33.56%로,「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시공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친환경주택 건설이행 확인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고,준공 후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 일반등급 인증을 받았다. 라.원고는2017. 10. 11.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7,089,693,690원,지방교육세405,125,350원,농어촌특별세506,406,690원 등 합계8,001,225,73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7. 12. 29.일부 누락된 취득세43,575,590원,지방교육세2,374,010원,농어촌특별세2,967,510원 합계48,917,11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원고는2020. 3. 5.피고에게, 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부칙의‘일반적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이15%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취득세1,069,990,392원(= 7,133,269,280원× 15%),지방교육세61,124,904원(= 407,499,360원× 15%),농어촌특별세76,406,130원(= 509,374,200원× 15%)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피고는2020. 4. 29.이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0. 6. 23.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7.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7, 9내지1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감률을25%이상에서45%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취득세 감경요건이 강화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조세법령이 개정되었는데,위 개정 법령 부칙에 일반적 경과규정이 마련되었고 원고는 위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취득세가 감경될 것을 신뢰하여 그 요건에 맞춰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하는 등 건물 취득의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원고의 기존 취득세 감경규정에 대한 기득권 내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률25%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취득세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가15%감면되어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위 개정된 법령이 적용된다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가15%감면되어야 한다. 3.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관한 취득세 감면 여부 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의 개정 경과 1)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규정은2010. 6. 4.법률 제10340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제286조에 제6항이 신설되어‘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2012년12월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100분의5부터100분의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처음 도입되었다(이하 위 규정으로 시작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취득세 경감에 관한 제도를‘이 사건 경감제도’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이2010. 7. 6.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면서 제229조의2에 제4항과 제5항이 신설되었는데,제4항은‘법 제28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중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이하 이 조에서‘에너지 절감률 등’이라 한다)이25%이상임을「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5항은’법 제286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에너지 절감률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제1호에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25%이상인 친환경 주택의 경우100분의5,제2호에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30%이상인 친환경 주택의 경우100분의10,제3호에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35%이상인 친환경 주택의 경우100분의15라고 규정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은2010. 12. 27.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면서 제47조에 제4항이 신설되어 위 구 지방세법 제286조 제6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이 사건 경감제도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적용되도록 하였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또한2010. 12. 30.대통령령 제22587호로 개정되면서 제24조에 제4항과 제5항이 신설되어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9조의2제4항,제5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경감제도의 적용시한이2015. 12. 31.까지로 연장되었고(제47조 제3항), 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제47조의2가 신설되어 같은 조 제2항에서’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2015년12월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100분의5부터100분의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종전까지 제47조 제3항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되,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증축 및 개축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경감제도의 적용시한이2016.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제47조의2제2항).이때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제5항에서 정한 에너지 절감률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의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아래5)항과 같이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 5항을 이하’이 사건 종전 규정‘이라 한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다시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경감제도의 적용시한이2017.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제47조의2제2항).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면서 제24조 제4항은 취득세 경감 대상을’에너지 절감률 등이25%이상인 주택‘에서’에너지 절감률 등이45%이상인 주택‘으로 변경하였고,제24조 제5항은 취득세 경감률에 대해’에너지 절감률 등이25%이상은100분의5, 30%이상은100분의10, 35%이상은100분의15만큼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에너지 절감률 등이45%이상은100분의5, 50%이상은100분의10, 55%이상은100분의15만큼 경감한다.‘라고 변경하였다(이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 5항을 이하’이 사건 개정 규정‘이라 한다).그리고 이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부칙에서’이 법 및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었다(이하’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6)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경감제도의 적용시한이2020. 12. 31.까지로 연장되었는데(제47조의2제3항),취득세 경감률은 종전의‘100분의5부터100분의15까지의 범위’에서 확정적으로‘100분의10’으로 변경되었다.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면서‘에너지 절감률 등이45%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정하던 것을‘에너지 절감률 등이55%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제24조 제5항). 7)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시2020. 12. 29.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경감제도의 적용시한은2023. 12. 31.까지로 연장되었고,취득세 경감률은100분의10으로 그대로 유지되었다(제47조의2제3항).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2020. 12. 31.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면서‘에너지 절감률 등이55%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에너지 절감률 등이65%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제24조 제5항). 나.관련 법리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개정된 법령의 부칙에서“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여기서‘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대법원2015. 10. 15.선고2015두36652판결 등 참조). 한편,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다.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에 따르면,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착공 신고를 할 당시 시행된 이 사건 종전 규정에서는 취득세가 감경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기준이 에너지 절감률 등25%이상이었으나,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된 이 사건 개정 규정에서는 에너지 절감률 등45%이상으로 되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데,이 사건 개정 규정에는 일반적 경과조치에 관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원고가 이 사건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이 사건 경감제도는2010. 6. 4.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처음 도입될 당시 또는2010. 12. 27.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도입될 당시부터 줄곧 제도의 시행 만료일(이하‘일몰기한’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세율을 경감하는 한시법령의 형태로 규정되어 왔으며,에너지 절감률이나 취득세 감경률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즉 이 사건 경감제도는 단기의 일몰기한을 두고 시행되면서 그 기한이 몇 차례 연장되어 온 것에 불과하므로,원고로서는 지방재정 여건,사회적 환경의 변화,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향후 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거나 연장되더라도 그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9. 24.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이미 사업기간을2018. 3.까지로 예정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원고로서는 착공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당시 법령 상의 일몰기한인2015. 12. 31.이후임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이 사건 경감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2010. 6. 4.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의 시행일인2010. 7. 5.이고,이 사건 경감제도의 적용 대상을 에너지 절감률 등25%내지35%이상인 친환경주택으로 정한 것은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전인2016. 12. 31.까지이므로,위와 같은 경감제도의 적용 기간을 고려하면 적용 대상을 에너지 절감률 등25%내지35%이상인 친환경주택으로 하는 내용의 경감제도 시행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친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그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법적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따라서 원고가 그 동안의 일몰기한 연장 등 법령 개정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시점까지 이 사건 경감제도가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될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 기대에 불과할 뿐이고,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②법령의 개정 경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지방세 감경규정에 관한 일몰기한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한 지방세 특례 제정의 고려 요소인‘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조세의 형평성,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각종 지방세목에 대한 감면의 특례를 우선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다음,그 일몰기한에 즈음하여 그간의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특례의 적용시기를 연장할 것인지 여부 및 감면의 대상과 범위를 입법자가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따라서 입법자가 법령 개정 과정에서 이 사건 경감제도의 시행 시기를 연장하되 그 적용기준을 상향한 것은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종전 수준의 취득세 경감제도를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연장하지 않을 사유가 생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만일 그동안 이 사건 경감제도의 내용이 유지되면서 일몰기한만 몇 차례 연장된 바 있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경감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는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기대가 법적 이익으로 보호해야 할 정도에 이른 신뢰라고 본다면,일몰기한에 즈음하여 변화된 정책적 환경과 형평과세의 원칙 등 여러 입법 요소를 고려하여 지방세특례의 존속 여부 및 적용범위 등을 다시 정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권한은 과도하게 제한되고,이 사건 경감제도를 한시법령의 형태로 규율한 입법취지 또한 몰각될 우려가 있다. ③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고,원고가 이 사건 종전 규정에 의한 취득세 경감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 공사에 착공하여 이 사건 건물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간 이상 원고의 기득권 내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 규정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일몰기한에도 불구하고 감경제도가 연장될 것이라는 단순한 주관적 기대에 그칠 뿐이어서 원칙적으로 보호할 만한 기득권 내지 신뢰에 해당하지 않고,앞서 본 이 사건 사업의 규모 및 착공부터 완공,사용승인까지의 기간에 비추어 보면 공사의 착공이 완공된 건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이 사건 종전 규정은 일몰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그 적용시한에 대한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같은 납세의무자는 착공 당시부터 위 일몰기한 내에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위 종전 규정이 본래의 내용대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종전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불의의 손해가 된다고 볼 수 없고,위 종전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가 예정과 달리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5.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여부 가.녹색건축인증 관련 규정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2제1항(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100분의5부터100분의15까지의 범위에서2018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제2호에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어2017. 1. 1.부터 시행되고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제1항은 위 법률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에 관하여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은100분의15,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2등급인 건축물은100분의10,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은100분의10,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건축물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2등급인 건축물은100분의5로 규정하고 있다. 나.구체적 판단 1)위 규정을 종합하면2017년도에 신축된 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이상이면서 에너지효율등급이2등급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취득세가 감면되는데,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일반’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이에 대하여 원고는,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즉‘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건축물’또는‘에너지효율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그 하위 법령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이‘녹색건축의 인증등급’및‘에너지효율등급’을 모두 갖춘 경우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100분의5부터100분의15까지의 범위에서2018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각 호에서도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그 문언상 감면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기준과 취득세 경감률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감면율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 전부에 대해 취득세가 경감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 중에서 경감되는 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각 등급을 모두 요구하는 기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고 이는 위 법률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결론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②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2015년12월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100분의5부터100분의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②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2016년12월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100분의5부터100분의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2017. 1. 1.시행되고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100분의5부터100분의15까지의 범위에서2018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2017년12월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100분의5부터100분의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부 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100분의3부터100분의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2020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10을2020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③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10을2023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에너지성능점수가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15 나.에너지성능점수가80점 이상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10 2.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에너지성능점수가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10 나.에너지성능점수가80점 이상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5 ⑤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에너지 절감율 등이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5 2.에너지 절감율 등이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10 3.에너지 절감율 등이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1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어2017. 1. 1.시행되고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15 나.에너지효율등급이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10 2.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10 나.에너지효율등급이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5 ⑤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에너지 절감율 등이4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5 2.에너지 절감율 등이5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10 3.에너지 절감율 등이5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15 부 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10 나.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5 2.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5 나.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3 ⑤법 제47조의2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55퍼센트 이상임을「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2. 31.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⑤법 제47조의2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65퍼센트 이상임을「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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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2022구합6748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