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4. 4. 25. 선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2024두32829
판결요지
증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의 가치를 초과하는 환지를 받게 되어 얻게 된 추가이익에 대한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 취득과 청산금 지급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상취득에 해당함 (간주취득인지에 대해) 청산금은 환지처분으로 인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수수되는 것일 뿐,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시취득인지에 대해)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제한물권들은 환지처분으로써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바, 이전 소유권이 부담하던 권리가 소멸하여 구 권리자의 권리의 제한이나 흠이 승계되지 않는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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