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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4. 5. 30. 선고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4두35170

판결요지

1)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매매의 경우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 면적 증감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당초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완료된 것이고 그 때가 취득시기임 2) 지특법 제78조 제5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이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이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처분하는 등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가 취득일인 2015. 6. 30.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확정적으로 표시(서울특별시장에게 처분 신청)한 후 이를 매도한바, 이 사건 각 토지가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로 볼 수 있음 3)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라 함은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① 원고가 주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한 약정에 원고의 자구계획으로 ‘매매대금 회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원고의 자금사정 등의 악화로 인해 초래된 상황에 불과한 점, ② 당시 위 약정이 원고와 무관한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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