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4두38582
판결요지
)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 면제 해당여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음 - 전체적인 현황은 수풀이나 수목이 우거져 있는 형태로 임야 내에 일부 등산로나 체육시설, 전망대 등이 설치된 이외에는 비교적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 운동기구,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인근 주민, 학생 및 교직원의 산책,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됨 - 이 사건 임야는 2020년 이전부터 원형지로 지정·관리되어 왔는데, 법상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고시되는 토지이므로 그 개념 자체로 교육·연구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님 -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장소에서 수업이 진행된다고 주장하나, 강의나 연구를 위한 기구나 실험장치가 없고 해당 장소는 이 사건 임야 전체 면적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야외수업은 매 강의마다 1,2회에 불과하여 일시적,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불과함 2) 신의성실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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