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2024두37138
판결요지
1)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쟁점 부동산은 상당 부분 공실인 상태에서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인가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특히 3층과 7층은 여전히 ‘업무시설’용도로 되어있어 교육연구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학교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3층에서 운영된 교육프로그램은 5일에 걸쳐 단기 운영되었는바,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건축법상 사용승인신청서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지 않고, 기존 용도인 업무시설로 되어 있음 - 4,5층은 일시적인 회의, 전시회, 면접 대기장소로 사용되었고, 상당 기간 공실 상태였으며, 7층은 심판청구 단계에서 원고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고, 기존 용도인 업무시설로 되어 있음 - 8,9,10층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장소’로 사용된 것은 맞으나, 실습 시간의 비중이 극히 적고(총 690시간 중 23.7시간), 실습 기간 중에 면접 대기 장소로 활용되는 등 일시적·부수적 장소로 제공됨 - 또한,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연구소)’로 되었으나, 실제로는 ‘학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등으로 운영되어 적법한 인가를 받고 교육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2)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는 동안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학교시설이 아님에도 학교시설에 해당될 것을 전제로 내진 및 구조보강 공사를 시행한바, 외부적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공사로 보기 어려움 -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진설계 진단 이후 공사 입찰 공고까지 10개월의 공백이 존재하고, 취득세 감면 이후 교육시설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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