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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4. 6. 13. 선고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2024두37138

판결요지

1)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쟁점 부동산은 상당 부분 공실인 상태에서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인가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특히 3층과 7층은 여전히 ‘업무시설’용도로 되어있어 교육연구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학교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3층에서 운영된 교육프로그램은 5일에 걸쳐 단기 운영되었는바,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건축법상 사용승인신청서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지 않고, 기존 용도인 업무시설로 되어 있음 - 4,5층은 일시적인 회의, 전시회, 면접 대기장소로 사용되었고, 상당 기간 공실 상태였으며, 7층은 심판청구 단계에서 원고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고, 기존 용도인 업무시설로 되어 있음 - 8,9,10층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장소’로 사용된 것은 맞으나, 실습 시간의 비중이 극히 적고(총 690시간 중 23.7시간), 실습 기간 중에 면접 대기 장소로 활용되는 등 일시적·부수적 장소로 제공됨 - 또한,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연구소)’로 되었으나, 실제로는 ‘학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등으로 운영되어 적법한 인가를 받고 교육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2)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는 동안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학교시설이 아님에도 학교시설에 해당될 것을 전제로 내진 및 구조보강 공사를 시행한바, 외부적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공사로 보기 어려움 -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진설계 진단 이후 공사 입찰 공고까지 10개월의 공백이 존재하고, 취득세 감면 이후 교육시설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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