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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 패소2022. 5. 26. 선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2두34845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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