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2023누10533
판결요지
①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등의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고, ②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4년도 및 2015년도 귀속 법인지방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한 원고의 각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들이2020년5 ~ 6월경 원고에 대하여 한,①별지1 ‘2014사업연도 귀속 부과처분 내역’중‘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합계2,357,451,320원)및②별지2 ‘2015사업연도 귀속 부과처분 내역’중‘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합계2,075,192,050원)(이하 위 각 경정거부처분을‘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나 제8내지15호증,을라 제1내지3호증,을바 제1, 2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1조의4,제121조의2제1항 제1호 나목,제2항 등의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4년도 및2015년도 귀속 법인지방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한 원고의 각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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