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처분청 패소2020. 10. 29. 선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임차기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두44169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임대차계약 면적은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함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