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구고등법원항소기각2003. 1. 24. 선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1누1803
판결요지
1심판결인용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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