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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항소기각2002. 8. 29. 선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001누19300

판결요지

부동산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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