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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처분청 승소2022. 7. 19. 선고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2022누30920

판결요지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0. 1. 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76,762,77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29,094,65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36,419,030(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 주1)소장 청구취지에는①취득세 본세,②지방교육세 본세,③농어촌특별세 본세 및④그에 대한 각 가산세 합계액으로 취소세액이 특정되어 있으나,이해의 편의상 개별 세목별로 본세와 가산세를 합하는 방식으로 취소세액을 정리하였다. --------------------------------------------------------------------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1. 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29,199,210원(가산세포함),지방교육세21,650,83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27,101,310원(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의“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을 가지고”를“원고가 법률에 따라○○중앙회로부터 분리·설립되면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종전 부동산의 상속인이라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라고 고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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