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처분청 일부 패소2022. 12. 29. 선고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2022두56616
판결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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