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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처분청 승소2021. 7. 8. 선고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2020구합13738

판결요지

-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선박 블록, 원목 등의 하역 및 운송에 관한 도급을 받아 원고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에게 수 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고 있는바(갑 제8호증의 3, 4, 갑 제9호증의 3), 이를 창고업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사업자등록증(2019. 7. 2. 발급)에는 창고업이 확인되지 않고 물류창고업등록증(2019. 12. 11. 발급)에도 물류창고 사업장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목포시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9. 16.원고에 대하여 한2019년도1기분 재산세39,791,040원 부과처분 및2019년도1기분 지방교육세6,206,41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화물취급업,창고업,화물 중개 및 대리업,해상 및 내륙수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원고는1996. 8. 1.전남 영암군 삼○○ ○불리330-3잡종지16508.4㎡(이하‘○불리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1998. 8. 7.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3. 19.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전리1712-3잡종지20,000㎡,○전리1712-4잡종지18,135㎡(이하‘○전리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2008. 4. 29.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산업단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지원시설구역 등에 포함되어 있다. 라.피고는2019. 9. 16.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6,256,414,0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39,791,040원 및 지방교육세6,206,410원 합계45,997,450원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원고는2019. 9. 25.위 지방세45,997,45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바.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9. 12. 12.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0. 6. 17.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조심2020부0579(2020. 6. 17.)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야적장 및 물류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명시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 제5항에 따른‘창고업’(제3호),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제3호)또는‘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제4호)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분리과세의 대상이 된다.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판단 가.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2. 4. 12.선고2001두731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1996. 4. 26.선고94누12708판결 등 참조),지방세법 제106조의 문언 및 체계상 과세대상이 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열거된 항목에 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점 또한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은“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위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호 나목은“창고업,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운송업”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되려면 위 창고업,화물터미널,운송업 등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그러한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나.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 5, 8내지11호증,을 제1내지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선박 블록,원목 등의 하역 및 운송에 관한 도급을 받아 원고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일 뿐(갑 제8호증의1, 2, 5,갑 제9호증의1, 2, 4),원고가 제3자에 대하여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에게 수 개월에서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고 있는바(갑 제8호증의3, 4,갑 제9호증의3),이를 창고업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③원고의 사업자등록증(2019. 7. 2.발급)에는 창고업이 확인되지 않고 물류창고업등록증(2019. 12. 11.발급)에도 물류창고 사업장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목포시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는“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를 분리과세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위 문언 및 체계,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감면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모든 물류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화물터미널’에 준하는 정도로 일정한 시설을 갖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화물터미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화물터미널에 준하는 정도로 일정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바,이를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②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화물을 야적하거나 적치하고 있으나,이는 화물 운송 자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시적·부수적으로 화물을 야적·적치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어서 화물 운송업에‘직접’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9. 12. 3.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만,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시험·연구·검사용 토지,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아.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폐수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⑤법 제2조 제1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다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3.창고업,화물터미널,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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