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9구합80633
판결요지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임대주택을 분양계약에 따라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건축주로부터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기만 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업무편람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질의회신은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토대로 일반적인 법령해석에 관한 회신을 한 것이며, 법제처의 법령해석 또한 정부 내 통일성 있는 법령집행과 행정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법제처가 질의회신이나 법령해석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것이고, 더욱이 그 상대방이 원고들이 아닌 이상 이와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2018. 1. 12.최00과 사이에 서울 양천구 목동607-1목동팰리스오피스텔(2018. 3. 22.각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마쳐졌다.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5,91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4. 11.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2018. 4. 11.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오피스텔32세대 부분(매매대금은3,960,000,000원 상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전체취득세산출세액158,400,000원에서 오피스텔 부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134,640,000원을 차감한23,760,000원만을취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8. 6. 4.원고들에게취득세134,640,000원,지방교육세13,464,000원,농어촌특별세6,732,000원 및 가산세15,971,7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 2, 4, 6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이 정한‘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다른 매수자를 거치지 않고 최초로 매수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한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최초로 매수하여 그에 관한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2내지5호증,을1내지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최00은2010. 2. 2.이 사건 부동산의 주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2010. 3. 26.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0. 12. 16.신축을 완료하여‘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그 사용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도 및 공사종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32실)-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2,057.53㎡ ②최00은2011. 1. 7.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③원고들은2018. 1. 12.최00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1. 본 매매계약은 포괄 양도, 양수계약임을 확인한다. 매수자는 일반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매수자 책임이다.2. 매수자는 개별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며, 매도자는 이에 협조한다. 개별등기 불가능 시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을 반환한다(단 2, 3, 4층은 현상태로 매매하며, 매도인은 최대한 층별 또는 개별등기가 나오도록 협조한다).5. 본 계약은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대지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6. 매도인은 공부상의 현 상태로 매도하며 이후 부동산의 다른 용도로의 이용은 매수인이 책임진다.-기타사항6. 본 계약 중개사는 본 건물 개별등기 후 잔금일 전에 각 개별등기호수별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매도자와 매수자는 이에 날인한다. ④최00은2018. 2. 14.이 사건 부동산을 집합건축물로 전환신고하였고, 2018. 3. 22.이 사건 부동산을38개 호수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구분등기를 마쳤다.이에 따라 원고들과 최00은2018. 3. 29.이 사건 부동산의 동호수별로 개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변경 전 후의 건축물대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원고들은2018. 4. 4.관악구청에 이 사건 오피스텔32개호를 임대주택으로 추가 등록하였다. ⑥원고들은2018. 4. 11.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개별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특히 조세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2008. 2. 14.선고2007두21242판결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이 정한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건축물로서 구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건축주는 매매계약 당시의 공부상의 상태(일반건축물)로 매도하면 족하고,이후 부동산의 다른 용도로의 이용은 매수인인 원고들이 책임을 지며,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매도인인 건축주가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및 구분등기에 협조할 채권적인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었을 뿐이다.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건축물용도에 오피스텔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이 정한‘오피스텔’이 아니고,이 사건 매매계약은 분양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분양’에 관한 정의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각 법규에도 ‘분양’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다. 그러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를 열거하면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와‘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항 제2호 다,라목).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분양’이란 모든 승계취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을 위해 건축한 건축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취득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이는 당초 건축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이다.이러한 경우에까지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면서 구분등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취득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한다면,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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